발기부전 치료제 사들인 치과의사들 입건…이유 물었더니

입력 2023-08-10 22:14   수정 2023-08-10 23:07


진료와 상관없이 개인용도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9월부터 치과 진료와 관계없는 의약품 20여종을 구매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에 따르면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했다"라거나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고,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매해 직접 주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했으며,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

민사단은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했다.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사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다. 이와 관련 시는 의약품 유통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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